
5명 늘어났다.경기도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.오는 22일 개정안이 공포·시행되는 즉시 '경기도 시·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'를 가동할 예정이다. 이어 23일 '의견 조회 및 선거구 획정안'의 도지사 제출을 거쳐 24일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(경기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)에 착수한다. 경기도의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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